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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똑똑하게 증여세 줄이는 법! 가족 간 현금 증여 한도 총정리 본문
똑똑하게 증여세 줄이는 법! 가족 간 현금 증여 한도 총정리해드립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혹시 증여세는 내야 할지 고민되시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세금 문제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증여세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증여 재산 공제 한도'입니다. 이 기준은 10년간 합산한 금액이므로,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았다면 그 금액을 모두 더해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부모와 자녀 간
부모 → 자녀(성인): 5,000만 원
자녀가 성인인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 각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을 각각 증여할 경우, 합산 1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 자녀(미성년): 2,000만 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 → 부모: 5,000만 원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간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배우자끼리는 10년간 무려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3. 조부모와 손자녀 간
조부모 → 손자녀(성인): 5,000만 원
성인 손자녀에게 조부모가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조부모 → 손자녀(미성년): 2,000만 원
미성년 손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4. 기타 친족 간
형제자매 간: 1,000만 원
며느리·사위 간: 1,000만 원
기타 4촌 이내: 1,000만 원
위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간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 10년 합산: 모든 기준은 10년간 합산 금액입니다. 오늘 1,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남은 비과세 한도는 각 관계별 한도 금액 - 1,000만 원이 됩니다.
* 증여세 신고: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때, 증여세 신고 내역이 있으면 증여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가족 간 돈 거래를 투명하고 현명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관련 정보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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