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블로그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 부럽습니다. ^^
-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가능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은 2023.12.31까지 가입 및 전환 가능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우대 이율은 전환 이후의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 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 시, 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 추가 납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주택청약 종합저축 VS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
구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
비고 |
가입자격 | 자격 조건 없음 | 만19세~만43세 (무주택/연소득3,600만원 이하) |
|
이자 | 연 2.8% | 연 4.3% | |
비과세 | 혜택없음(이자소득 14% 부과)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내에서 40% 공제(단, 연소득 7,000만원 미만 및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만 해당됨) |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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