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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못 가는 것인가요? 본문
현장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 학년 상·하반기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밖으로 갑니다.
코로나19로 현장체험학습이 멈추어 있다가 2022년도부터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작년 제주도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 사고로 인해 제주교육청은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그 결과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17개 시도 소속 학교에 “경찰청 및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 공문이 시행되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함으로 일반 여객 운수사업 면허로는 만 13세 이하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을 위한 버스 운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각 초등학교가 계획한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이 1천460건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시도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유한 도시를 조사해 본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규격에 맞춘 전세버스가 강원도 10대, 세종시 6대, 광주 50대, 부산 170대 등 7,000대로 평균 50,000대 수요에 비하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서 학교도 버스 업체도 난감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자격을 갖춘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미 계약이 완료도고 교육과저에 정해진 2학기 현장학습을 진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당장 9월부터 체험학습을 운영해야 하는 학교는 나 몰라라 하는 시행이 답답할 뿐입니다.
정책 시정에 대한 공문을 시행하기에 앞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가 부족했고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확보로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계도 기간 이간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순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바입니다.
※ 관련 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참고“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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