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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갈 수 있게 계도·홍보한다지만 불법인데 책임지고 이행할까요? 본문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경찰청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로 인해 체험학습용 차량 확보가 어려워 만13세이하 현장체험학습이 불가하기 때문이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유치원와 초등학교가 노란버스(어린이 통학버스)를 못 구해서 현장체험학습이 불가하다는 경찰청의 통보로 단위학교와 버스업체에서 혼란을 겪었지만 이제는 갈 수 있다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로 진정되었습니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가 통학버스에 대한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치(2023.8.25.)"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되었습니다. 문제 없이 학생의 학습권이 확보되어 다행이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 일선 학교까지 공문이 시행되진 않았지만 우려했던 바와 달리 올해는 학생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단체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나 정책 추진이 한 두해도 아닐텐데 학교와 버스 업체의 민원과 혼란을 한 차례 격은 후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극 행정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일이 생겨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겠으나 예견할 수 있었던 이런 혼란은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합니다.
☆ 계도·홍보하겠다는 공문이 시행(2023.8.28.)되었으나 여전히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인대 교육기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겠느냐며 눈치보거나 취소하는 기관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버스 업체의 계약취소로 인한 경영난도 문제이나 현장학습으로 얻을 수 있는 학습권을 빼앗긴 학생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관련글: 유치원,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보내주세요.
※ 관련 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참고“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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