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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 학년 상·하반기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밖으로 갑니다. 코로나19로 현장체험학습이 멈추어 있다가 2022년도부터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작년 제주도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 사고로 인해 제주교육청은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그 결과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국내일상
2023. 8. 23.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