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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m•제이 2023. 10. 7. 00:00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블로그 내용은 알아두면 유용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게 면제조건에 해당되고자하는 결의를 다지며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주택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조건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3년 보유하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하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점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을 적용하오니 꼼꼼히 따져보세요.)
TIP) 비규제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 호갱노노( https://hogangnono.com) 사이트에서 오른쪽의 "규제"를 클릭하면 "지역, 대출, 청약, 세제, 전매제한 등"의 옵션을 선택하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알아볼까요?

 

1.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사례

남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단,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2. 기존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례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기존 주택 구입 시점에서 1년 경과 후 다음 주택을 구입해야합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사례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합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4.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사례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할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단,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 과세에 해당됩니다.)
 

5. 직계존속 봉양으로 2주택이 된 사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느 상태에서 60세 이상이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 봉양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 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등을 봉양해야 한다면 60세 미만인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6.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된 사례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즉,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농어촌 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TIP) 농어촌 주택이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이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1주택도 어려운 시점이지만 2주택으로 고민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따져보고 세금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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