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기준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여 민간 주택공급 확대합니다.
오늘의 블로그 내용은 수도권 공시가격 1.6억원 주택 보유자 무주택자를 적용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1. 청약 적용시 무주택자 적용 범위를 공시가격을 상향합니다.
▶ 수도권 1.03억원 ☞ 1.6억원(23% 상향)
▶ 지방 0.8억원 ☞ 1.0억원(25% 상향)
2. 청약 시 무주택 적용 범위 확대합니다.
▶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 · 특별공급
3. PF대출 보증 확대를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합니다.
▶ 15 ☞ 25조원 PF대출 보증 규모 확대
▶ 전체 사업의 50 ☞ 70%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 확대
▶ PF보증 심사기준 완화
▶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 1조원 ☞ 2조원 이상 확대
▶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 현행 90% ☞ 100%로 확대
4. 非 아파트 건설 지원
▶ 연립 · 다세대 · 오피스텔 등 非 아파트 건설 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대출한도 7,500만원, 금리 최저 3.5%)
▶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영주택을 통해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심 내 주거 수요에 대응
기회는 잡는 사람이 위너(WINNER)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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