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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5/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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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했는데, 아직도 신고를 안 하셨다면?6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신고하면 뭐가 좋은가요?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 가능정보 비대칭 해소→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할 수 있어요.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2024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과태료: 최소 2만 원 ~..
국내일상
2025. 5. 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