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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갈 수 있게 계도·홍보한다지만 불법인데 책임지고 이행할까요?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경찰청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로 인해 체험학습용 차량 확보가 어려워 만13세이하 현장체험학습이 불가하기 때문이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유치원와 초등학교가 노란버스(어린이 통학버스)를 못 구해서 현장체험학습이 불가하다는 경찰청의 통보로 단위학교와 버스업체에서 혼란을 겪었지만 이제는 갈 수 있다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로 진정되었습니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가 통학버스에 대한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치(2023.8.25.)"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되었습니다. 문제 없이 학생의 학습권이 확보되어 다행이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국내일상
2023. 8. 28.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