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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일상

코로나 이후 3년 만 주식 공매도 전격 금지....

m•제이 2023. 11. 5. 20:44

코로나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한시적 전면 금지' 를 바료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는 6일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8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첫 번째로, 당시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우리 금융당국은 그해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어 2009년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다시 크게 흔들리자 그해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또 금지했다.

2020년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단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폭락 장이 연일 이어짐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 목적으로 그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전 종목에서 공매도를 못 하도록 했다. 이 공매도 금지 조치는 향후 두 차례 더 연장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도록 점차 완화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다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다"며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하는 상황인 만큼 임시금융위원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11월 6일부터 20명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가 현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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