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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방향(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본문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혜택 활용하십시오.
1. 다자녀 혜택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
2. 주택 특별공금(11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기준(국토교통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기준 완화도 검토 예정
3.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었지만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2024년)에 맟춰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 추진
4. 문화시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문화체육관광부)하던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기준이 2자녀로 통일되며 전시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웃선 입장할 수 있는 페스트트랙 운용 검토
5.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초중고 교육비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본임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할인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자녀 위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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