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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정보 5가지(국세청 팩트 체크) 본문
오늘은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자녀에게 상속세와 증여세 부여 정보 5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나요?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FACK CHECK)
가.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으므로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 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와 내용을 갖추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있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이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라.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마.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한다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도 내야할 수 있으므로 당자으이 증여세를 아끼려다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실익을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해석 및 사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나. 서면4팀-1036(2004.7.7. )
귀 질의의 경우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2014.11.20.)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번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부족함
라.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2020.12.10.)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을 빌려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해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 하였다가거나 이에 따른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음.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나요?
모친이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로 두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때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분 | 보험계약자 | 보험금 수령인 | 과세여부 | 비고 |
사례1 | 아버지 | 자녀 | 상속세 있음 | |
사례1 | 자녀 | 자녀 | 상속세 없음 |
FACK CHECK)
가. 보험료 수급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상속세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했을때에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나. 보험료 수급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같다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 만약,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다면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미디어에서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절세가 아닌 탈세 이므로 상속세 조사 등을 통해 의도적인 탈세가 밝혀진다면 더 큰 중과세를 낼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법령 해석 및 사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나. 재산세과-256(2010.4.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80(2017.7.25.)
심ㅇㅇ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원으로 2011.10.25. 원고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되어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1.10.25. 심ㅇㅇ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라. 심사상속2013-0004(2013.5.21.)
처분청이 저출한 쟁점보험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ㅇㅇ보험1, ㅇㅇ보험2의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는 청구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며 ㅇㅇ보험3,ㅇㅇ보험4, ㅇㅇ보험5, ㅇㅇ 보험의 계약자, 만기수익자, 피보험자는 모두 피상속인으로 확인된다.(중략)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쟁정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보임.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가요?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를 '체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하는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도 있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몸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자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음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음.
※ 연대납세의무란?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
FACK CHECK)
가. 언론의 내용에서 부모가 담보제공, 이지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즉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 이익 등 재산을 파악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해석 및 사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무의무)
①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군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심사증여2001-0105(2001.11.30.)
채무명의는 법인이나 실질은 대표이사인 직계비속의 개인적인 채무임이 법무장부 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법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현금 증여 및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무능력으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케 한 처분은 정당함.
4.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나요?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 등 자산을 구입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FACK CHECK)
가.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할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나.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 한편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합니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 판례는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바. 마지막으로 축의금으로 자산으로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 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해석 및 사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2005.9.1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다.조심2008서0806(2009.4.30.)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결혼 축의금이 이 부분의 자금출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 일 수 없음.
라.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2010.2.10.)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호가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그 중 신랑과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함.
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증여가 있엇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음.
가.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교육비도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레 한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 및 사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재산세과-4168(2008.12.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재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2007.7.12.)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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