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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 한번에 몰아보기 본문
안녕하세요.
2023년도는 유난히 덥고 폭우 등 왁자지껄한 시기였던 것 같고 어느덧 마무리 시기가 되어갑니다.
오늘의 블로그는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힘내라 청년
가. 취약 청년
1) 가족 돌봄 청년
가) 가족 돌봄서비스 바우처 기간 확대(기존 6개월 → 12개월)
나)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신규, 분기당 50만 원/연 최대 200만 원 지원)
2) 고립은둔 청년: 방문상담, 공동생활경험 가족관계회복 등 지원(신규, 청년 320명, 가족 640명)
나. 자립기반
1) 자립수당(확대): 40만 원/월 → 50만 원/월(5년간)
2) NET 청년 플랫폼(신규, 10개소)
3) 첨단산업 훈련지원
가) 특성화대학 및 아카데미(반도체 920명 → 반도체, 이차전지 2,450명)
나)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신규, 300명)
4)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신규: 조선, 물류 등): 최대 200만 원(6개월간)
다. 생활지원
1) 대중교통 요금할인 'K-PASS' (확대, 월 20회 초과 탑승시 혜택 7월 도입): 알뜰교통카드(~'24.6) → 청년 30% 할인(일반 20%, 저소득층 53%)
2) 기술자격 응시(산업인력공단 493개(신규): 응시료 50% 할인(최대 3회/연)
3) 기초,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확대): 700만 원~전액지원 → 전액지원
4) 공동주택
가) 분양(확대): 5.3만 호 → 6.7만 호
나) 임대(확대): 5.2만 호 → 5.7만 호
라. 군인
1) 초급 간부
가) 관사·간부 숙소(확대)
- 노후시설 전량개선: 1.4만 개 → 4.2만 개, 건립: 1.7만 개 → 1.9만 개
나) 복무장려금(확대)
- 지원액 인상: 장교 900만 원 → 1,200만 원, 부사관 750만 원 → 1,000만 원
- 대상확대: 대학재학 학사, 학군단(7,058명) → 대학졸업 학사장교 포함(7,441명)
2) 병
가) 봉급(병장 기준, 확대): 100만 원/월 → 125만 원/월
나) 사회진출지원금(확대): 30만 원 → 40만 원
다) 복무환경(신규): 얼음정수기(1.5만 개) 및 폴리스헝스웨터(전 장병) 지급
2. 가족
가. 양육비 겨감
1)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확대): 200만 원 → 300만 원
2)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 급여
가) 0세(확대): 70만 원/월 → 100만 원/월
나) 1세(확대): 35만 원/월 → 50만 원/월
3)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폐지): 중위 80% → 폐지
나. 보육 인프라
1) 0 ~ 2세 반: 등록아동 기준지원 →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 기준지원(단, 현원 50% 이상)
2) 어린이 진료(휴일: ~ 최초 18시, 야간: ~ 최소 24시)
가)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의료상담(5개소, 신규)
나)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신규)
다. 주거안정
1)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완화(1.3억 원 이하)
가) 주택구입(확대): 주택가격 6억 이하, 4억 한도 → 주택 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
나) 전세자금(확대):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
2) 출산가구 특별공급(신규):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라. 일·육아 병행
1) 육아휴직 기간 연장(확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2개월 → 18개월
2) 맞돌봄 특례 지원(확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300만 원/3개월 → 최대 450만 원/6개월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중소기업 근무 시): 5일 → 10일
4) 육아 가능토록 근로시간 단축(확대): 8세 이하, 최대 24개월(주 5시간 내 100% 급여지원)
5) 업무 분담 지원금(신규, 육아가능토록 단축 근로자 동료): 업무분담 시 월 20만 원 지원
마. 난임가구
1) 가임력 검진(사전검진): 자비 → 검진비 5~10만 원 지원
2)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신규): 회당 100만 원(최대 2회)
3) 난임휴가(중소기업 근무자): 무급 → 유급 2일
3.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
가. 소상공인·자영업자
1) 냉방설비 설치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닫기(신규):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 대 보급
2) 취약 가구 고리(평균 11%) 대출, 전리(4%) 정책자금으로 대환(신규, 총 1만 명): 이자비용 1인당 연 390만 원 ↓
3)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비율 확대: 대상 2.5만 명 비율 최대 50% → 대상 4만 명, 비율 최대 80%
나. 농어업
1) 청년농 지원
가) 청년농 농지 지원(확대)1,400평 지원(1인당) → 2,100평 지원(1인당)
나)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2~10년간 저렴하게 임대): 신규 4개소 → 신규 8개소
2) 고령농 은퇴즉불금 도입: 고령농 농지 매도시 600만 원/ha(신규)
3)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120만 원(가구) → 130만 원(가구)
4)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신규): 농촌왕진버스 도입
5)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신규): 임대료 50% 지원
다. 창업벤처
1) 초격자·세컨더리·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 스타트업코리라펀드 조성(신규, 4년간 2조원 규모 자펀드)
2)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을 만족하는 비상장기업: 누적 0.7조원 공급 → 예비유니콘보증 0.25조원 추가공급(기업당 최대 5200억)
3)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신규): 한국형 스테이션F조성
라. 산업단지
1) 산업단지 근무·정주여건 개선
가) 사업단지내 편의시설 민간투자 확대(가족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 신규 0.5조원(정부 958억원) → 신규 1.0조원(정부 1,868억원)
나) 문화센터(수영장 등) 아름다운거리(벽화 등): 누적 102개소 → 누적 160개소
가) 공장환경 개선(신규: 공장외벽, 조경 등): 150개사
4. 사회적 약자
가. 저소득층
1) 생계급여
가) 최대급여액(4인가구 기준): 월 162만 원 → 월183.4만 원(+21.3만 원, 13.2%↑)
나) 지원대상: 30%이하 → 32% 이하(+3.9만가구, 신규지원)
2) 주거급여
가) 최대급여액(서울, 4인가구 기준): 월 51.0만 원 → 월 52.7만 원(+1.7만 원)
나) 지원대상: 47%이하 → 8%이하(+2만 가구 신규 지원)
3) 의료급여(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폐지(+3.5만명)
4)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가) 초등학생: 41.5만 원 → 46.1만 원
나) 중학생: 58.9만 원 → 65.4만 원
다) 고등학생: 65.4만 원 → 72.7만 원
나. 장애인
1)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가) 그룹형(신규, 주간): 1,500명
나) 개별(신규, 주간): 500명
다) 24시간(확대): 1개소 → 전국확대(340명)
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11.5만명 → 12.4만명
3) 중증장애아 돌봄지원(학습·놀이활동지원): 월 80시간 → 월 90시간
4)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2개 → 16개
5) 장애인 연금: 월 40.3만 원(최대) → 월 41.4만 원(최대)
6)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취업계획 수립·훈련·취업까지 통합지원): 1.1만명 → 1.3만명
다. 다문화, 한부모
1)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신규, 중위소득 50~100%): 초증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2)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신규): 200명
3)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신규): 1,500명
4)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3.2만명): 중위소득 60%이하, 만 18세미만 → 중위소득 63%이하, 고등학교 재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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