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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일상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 한번에 몰아보기

m•제이 2023. 9. 2. 00:00

안녕하세요.

2023년도는 유난히 덥고 폭우 등 왁자지껄한 시기였던 것 같고 어느덧 마무리 시기가 되어갑니다.

오늘의 블로그는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 한번에 몰아보기

1. 힘내라 청년

 가. 취약 청년

  1) 가족 돌봄 청년

    가) 가족 돌봄서비스 바우처 기간 확대(기존 6개월 12개월)

    나)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신규, 분기당 50만 원/연 최대 200만 원 지원)

  2) 고립은둔 청년: 방문상담, 공동생활경험 가족관계회복 등 지원(신규, 청년 320명, 가족 640명)

 나. 자립기반

  1) 자립수당(확대): 40만 원/월  50만 원/월(5년간)

  2) NET 청년 플랫폼(신규, 10개소)

  3) 첨단산업 훈련지원

    가) 특성화대학 및 아카데미(반도체 920명  반도체, 이차전지 2,450명)

    나)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신규, 300명)

  4)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신규: 조선, 물류 등): 최대 200만 원(6개월간)

 다. 생활지원

  1) 대중교통 요금할인 'K-PASS' (확대, 월 20회 초과 탑승시 혜택 7월 도입): 알뜰교통카드(~'24.6)  청년 30% 할인(일반 20%, 저소득층 53%)

  2) 기술자격 응시(산업인력공단 493개(신규): 응시료 50% 할인(최대 3회/연)

  3) 기초,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확대): 700만 원~전액지원  전액지원

  4) 공동주택

    가) 분양(확대): 5.3만 호  6.7만 호

    나) 임대(확대): 5.2만 호  5.7만 호

 라. 군인

  1) 초급 간부

    가) 관사·간부 숙소(확대)

      - 노후시설 전량개선: 1.4만 개   4.2만 개, 건립: 1.7만 개  1.9만 개

    나) 복무장려금(확대)

      - 지원액 인상: 장교 900만 원  1,200만 원, 부사관 750만 원  1,000만 원

      - 대상확대: 대학재학 학사, 학군단(7,058명)  대학졸업 학사장교 포함(7,441명)

  2) 병

    가) 봉급(병장 기준, 확대): 100만 원/월  125만 원/월

    나) 사회진출지원금(확대): 30만 원  40만 원

    다) 복무환경(신규): 얼음정수기(1.5만 개) 및 폴리스헝스웨터(전 장병) 지급

 

2. 가족

 가. 양육비 겨감

  1)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확대): 200만 원  300만 원

  2)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 급여

    가) 0세(확대): 70만 원/월  100만 원/월

    나) 1세(확대): 35만 원/월  50만 원/월

  3)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폐지): 중위 80%  폐지

 나. 보육 인프라

  1) 0 ~ 2세 반: 등록아동 기준지원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 기준지원(단, 현원 50% 이상)

  2) 어린이 진료(휴일: ~ 최초 18시, 야간: ~ 최소 24시)

    가)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의료상담(5개소, 신규)

    나)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신규)

 다. 주거안정

  1)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완화(1.3억 원 이하)

    가) 주택구입(확대): 주택가격 6억 이하, 4억 한도  주택 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

    나) 전세자금(확대):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

  2) 출산가구 특별공급(신규):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라. 일·육아 병행

  1) 육아휴직 기간 연장(확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2개월  18개월

  2) 맞돌봄 특례 지원(확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300만 원/3개월  최대 450만 원/6개월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중소기업 근무 시): 5일  10일

  4) 육아 가능토록 근로시간 단축(확대): 8세 이하, 최대 24개월(주 5시간 내 100% 급여지원)

  5) 업무 분담 지원금(신규, 육아가능토록 단축 근로자 동료): 업무분담 시 월 20만 원 지원

 마. 난임가구

  1) 가임력 검진(사전검진): 자비  검진비 5~10만 원 지원

  2)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신규): 회당 100만 원(최대 2회)

  3) 난임휴가(중소기업 근무자): 무급  급 2일

 

3.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

 가. 소상공인·자영업자

  1) 냉방설비 설치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닫기(신규):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 대 보급

  2) 취약 가구 고리(평균 11%) 대출, 전리(4%) 정책자금으로 대환(신규, 총 1만 명): 이자비용 1인당 연 390만 원 ↓

  3)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비율 확대: 대상 2.5만 명 비율 최대 50%  대상 4만 명, 비율 최대 80%

 나. 농어업

  1) 청년농 지원

    가) 청년농 농지 지원(확대)1,400평 지원(1인당)  2,100평 지원(1인당)

    나)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2~10년간 저렴하게 임대): 신규 4개소  신규 8개소

  2) 고령농 은퇴즉불금 도입: 고령농 농지 매도시 600만 원/ha(신규)

  3)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120만 원(가구)  130만 원(가구)

  4)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신규): 농촌왕진버스 도입

  5)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신규):  임대료 50% 지원

 다. 창업벤처

  1) 초격자·세컨더리·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 스타트업코리라펀드 조성(신규, 4년간 2조원 규모 자펀드)

  2)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을 만족하는 비상장기업: 누적 0.7조원 공급  예비유니콘보증 0.25조원 추가공급(기업당 최대 5200억)

  3)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신규): 한국형 스테이션F조성

 라. 산업단지

  1) 산업단지 근무·정주여건 개선

    가) 사업단지내 편의시설 민간투자 확대(가족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 신규 0.5조원(정부 958억원)  신규 1.0조원(정부 1,868억원)

    나) 문화센터(수영장 등) 아름다운거리(벽화 등): 누적 102개소  누적 160개소 

    가) 공장환경 개선(신규: 공장외벽, 조경 등): 150개사

 

4. 사회적 약자

 가. 저소득층

  1) 생계급여

    가) 최대급여액(4인가구 기준): 월 162만 원  월183.4만 원(+21.3만 원, 13.2%↑)

    나) 지원대상: 30%이하  32% 이하(+3.9만가구, 신규지원)

  2) 주거급여

    가) 최대급여액(서울, 4인가구 기준): 월 51.0만 원  월 52.7만 원(+1.7만 원)

    나) 지원대상: 47%이하  8%이하(+2만 가구 신규 지원)

  3) 의료급여(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3.5만명)

  4)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가) 초등학생: 41.5만 원  46.1만 원

    나) 중학생: 58.9만 원  65.4만 원

    다) 고등학생: 65.4만 원  72.7만 원

 나. 장애인

  1)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가) 그룹형(신규, 주간): 1,500명

    나) 개별(신규, 주간): 500명

    다) 24시간(확대): 1개소  전국확대(340명)

  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11.5만명  12.4만명

  3) 중증장애아 돌봄지원(학습·놀이활동지원): 월 80시간  월 90시간

  4)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2개  16개

  5) 장애인 연금: 월 40.3만 원(최대)   월 41.4만 원(최대)

  6)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취업계획 수립·훈련·취업까지 통합지원): 1.1만명  1.3만명

 다. 다문화, 한부모

  1)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신규, 중위소득 50~100%): 초증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2)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신규): 200명

  3)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신규): 1,500명

  4)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3.2만명): 중위소득 60%이하, 만 18세미만  중위소득 63%이하, 고등학교 재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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