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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일상

내 집 장만할때 체크해야할 필수 부동산 용어 5가지

m•제이 2023. 8. 31. 00:00

오늘의 블로그는 내 집 장만할때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생소한 전문용어를 알아보고자합니다. 내 집 장만할때 체크해야할 필수 부동산 용어 5가지 꼭 숙지하시고 최적의 집을 선택하세요.

내 집 장만할때 체크해야할 필수 부동산 용어 5가지

1. 주택 청약 종류

가.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

분양가 상한젤ㄹ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장점

나.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래미안, 힐스테이 등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며 분양가가 높지만 넓은 평수를 선택할 수 있고 단지내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조성되어 생활 편의성이 높음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당첨자 신청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 깊에 분양받기 바랍니다.

 

2. 집 구조

베이(bay)란?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 공간 중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을 말한다. 보통 2Bay, 3Bay, 4Bay 등으로 나뉜다.

2베이

가. 2베이: 2베이는 햇빛이 드는 방향에 거실 1+1’가 배치된 구조,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2세대가 마주보고 있는 계단식 아파트에서 보통 볼 수 있는 구조이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거실이 한눈에 들어와 개방감이 좋으며, 햇볕이 드는 방향에 위치해 있는 방의 크기가 크다. 그러나 북향에 위치한 나머지 방들은 어둡고, 현관에서 거실이 보여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3베이

나. 3베이: 3베이는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거실 1+ 2’가 배치된 구조, 현관 입구가 방으로 가려져 있어 사생활 보호 효과가 높고, 거실과 주방이 일직선으로 위치해 있어 공간 활용도가 좋다. 반면 햇빛이 들어오는 위치에 2개의 방이 배치돼 있어 거실과 방의 크기가 2베이에 비해 작고, 방이 현관을 가리고 있어 현관이 어둡다는 단점이 있다.

 

4베이

다. 4베이: 4베이는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거실 1+3’가 배치된 구조, 공간활용도가 가장 뛰어나다. 방 모두가 채광면적이 우수해 난방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집 안의 거의 모든 위치에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거실과 방이 모두 한쪽 방향으로 몰려 있어 크기가 작으며, 현관이 방에 가려 어둡다는 단점이 있다.

 

3. 면적 용어

가. 전용면적: 공동주택에서 소유지가 독점하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을 모두 포함한 넓이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됨

나. 공금면적: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보일러실 등의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합산한 넓이

 집이 "~평"이라고 말할때 공급면적 사용합니다.

다. 서비스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베란다) 넓이

 시행사 측에서 마음대로 면적을 정할 수 있으며,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나 오피스텔은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4. 개발 관련 용어

가. 건폐율: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말합니다. 계산식=건축면적/대지면적x100

☞ 건폐율이 높으면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을 좁혀서 빽빽하게 지을 수 있고, 낮아지면 공터가 많아짐

나. 용적률: 건물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말합니다. 계산식=건폐율X건축물 높이(지상 층수)

☞ 용적률이 높으면 건축물을 고충으로 지을 수 있어서 용적률이 낮은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높습니다.

 부동산적으로 가치 있는 곳은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이 높은 곳은 건물을 고층으로 올릴 수 있으면서도 다닥다닥 붙여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5. 주택의 종류

가. 다세대: 주택 1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

 각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눠져 있음

나. 다가구: 주택 1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이하, 3층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한 주택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1명이 건물 한채 전부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라. 도시형 생활주택: 1~2인 가구이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하여 전용 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주차 자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주차조건 면제)

마.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하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물(주거/업무용 구분)

 법에 따라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합니다. 오피스텔만 보유할 경우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사. 생활숙박시설: 숙박용 호텔+주거용 오피스텔(=레지던스) 임대 수익 또는 숙박 시설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안되고 주거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vs 생활숙박시설의 차이는 "숙박업 등록 가능 여부"(오피스텔을 숙박 시설로 운용하면 불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한번 익혀두면 쉬운 용어인데 집 구입이 자주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생소했던 부동산 집에 관한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안한 집을 구입하셔서 행복하고 부자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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