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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해지해야할까요? 본문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주변 지인들은 청약통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제가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복지 부동인 지인을 위해 주택청약통장 해지해야하는지~ 보유해야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보제공하고자 합니다.
1. 청약통장 달라지는 혜택 "청약통장기간합산,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다자녀 기준 완화, 배우자 규제 미적용"
현행 | 개선 | 비고 |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시 둘다 무표 처리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시 먼저 신청분 유효 | |||
다자녀기준: 3자녀 | 다자녀기준: 2자녀 | |||
본인 주택소유하고 청약 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 이력 있을때 신청 불가 |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 |||
본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고려됨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2. 확대되는 청약통장 혜택
가. 청약저축 금리 인상
1) 현재 금리에서 연 0.7% 인상(2023.8.30.부터 적용)
2) 개설 2년 이상 ~ 10년 이내 기준으로 일반 청약통장 2.1% → 2.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6% → 4.3%(단,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 인상)
나.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인정(최대 3점)
예) 본인 가입기간 5년(7점), 배우자 가입기간 4년(6)일때 → 가접에서 10점 인정됨
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및 금액 확대(2023년 하반기 시행)
- 인정기간: 2년 → 5년
- 인정총액: 240만 원 → 600만 원
라. 당첨자 선정기준 변경(2023년 하반기 시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방식으로 당첨자 선정하던 방식에서 통장 가입 일수를 기준으로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
마.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 40% 공제)
· 대상 연간 납입한도(상향): 240만 원→ 300만 원(2024.1.1.이후 납입부터 적용)
※ 아울러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25년 말가지 연장
바. 장기 보유자 금리 할인 확대: 청약 통장 장기 보유자의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상향(최고 0.2% -> 0.5%까지)
※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 제외(당해 청약에 당첨되어 효력이 없어진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는 우대 금리 유지
청약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인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10년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해온 이유는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란 생각이었으나 복리이자 혜택으로 오랜기간 보유하면 이율도 다른 적립통장에 비해 높았습니다. 당장의 실익이 없더라도 월 2만원씩이라도 유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언젠가는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을 날을 손꼽아기다리며 오늘의 블로그를 마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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