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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집보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집를 구하고 싶다면? 본문
서민이 내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시기이지요?
집 장만하기 위한 징검 다리로 전세나 월세에 잠깐 머무르실때 전세나 월세를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옆집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안전하게 집을 구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구입하고 싶은 집의 매매가를 꾸준히 지켜보시고 주변 시세를 파악해주세요.
실거래가정보시스템(rt.molit.go.kr)에서 거래되는 사례와 KB부동산 시세(Kbland.kr)를 통해 주변 시세를 파악합니다.
2. 내 예산을 미리 말하지 마십시오.
가. 예산 최대치를 미리 밝히면 중개사가 더 싸게 나온 집은 소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격 흥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시세를 비교할때는 반드시 직장의 이동시간과 교통비용 등 제반 비용도 고려해야합니다.
나. 중개업소에서 거래하려면 되도록 오래된 중개업소와 거래하십시오.
☞ 중개업소 정보는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lxportal/?menuno=4085)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다. 중개업소를 2~3구대 이상 들러서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 여러 중개업소를 둘러봐야 최신 매물 호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목표한 물건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 남아 있는 다른 좋은 물건을 구하기 용이합니다.
3. 집 상태나 주변 환경은 좋은가요?
가. 집 안 체크리스트
- 화장실, 싱크대물빠짐, 곰팡이
- 수도꼭지, 샤워기 이상 유무, 수압
- 방, 베란다 도배도장 상태, 누수흔적, 조명 기구 상태
- 보일러, 에어컨 설치 시기, 작동 점검
☞ 체크 사항에 문제가 생긴다면 미리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세요.
나. 집 밖 체크리스트
- 방범cctv를 통해 안전한 통행 환경 확인
- 소음, 가로등 등 야간 조명 피해
☞ 장기간 지내야하므로 크게 거슬린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십시오.
4. 관리비는 얼마인가요?
-관리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은 생각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관리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알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일반 관리비와 공동 사용료(전기, 수도, E/L, 경비, 청소 등)을 체크하십시오. 개별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온수, 가스 등)은 입주자가 사용하기 나름이지만 공동 사용료는 세대가 균일하게 부담하므로 꼼꼼히 체크해야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나중에 주인게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사할때 잊지마시고 환불받으십시오.
Tip) 아파트 관리비 수준은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확인(k-apt.go.kr/apinfo/goApiSearchCompare<ap.do#a)
5. 임차인 핵심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무엇이고 성립조건을 미리 체크해주세요
가. 대항력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오피스텔은 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명기해야하며 중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태이 경매나 공매될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또는 계약서 확정 일자)하고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6. 임대인의 세금체납이 있다면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은?
가. 잔금 치르기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십시오.
보증금 1,000원 미만은 임대인이 동의를 받으면 세금 미납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보증금 1,000만원 초과는 임대인 등의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국세는 전국 세무사 어디서든 가능하고 지방세는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인 경우에는 선순위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내역을 점검하려면 확정일자부여기관(동사무소, 등기소 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내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성립이전 체납세금과 선순위임차인 보증금도 경매, 공매 때 나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므로 확인하셔야합니다.
7. 전세금 대출, 반환보증 관련 내용을 특약에 기록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계약서 특약에 "전세금 대출 불가 또는 전세금 반환보증 불가의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을 명기토록 요청하시면 계약서를 다 작섣하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 상황이더라도 갑자기 대출이 안되는 경우와 반환보증 가입이 안되는 집일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대출이나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으려면 이 문구를 계약서에 명기하고 반드시 잔금(중도금) 납입 전에 대출 또는 가입 가능여부를 체크하십시오.
8.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조정하기
가. 통상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이므로 그 이하로 정하세요.
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으려면 전세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나.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에 명기바랍니다.
중개수수료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은 상한액이므로 계약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협상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을 합의한 후 계약서류에 명기하시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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