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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석 지역별 지원금 특별 총정리 해드립니다. 본문
2023년 추석 지역별 지원금 특별 총정리 해드립니다.
1. 서울
가. 용산구
- 지원: 명절 맞이 위문품
- 형태: 위문품
-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가구 및 위기가구(개인신청 필요 없음)
나. 강남구
- 지원: 명절 맞이 위문품
- 형태: 가구당 6~5만원 현금
-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개인신청 필요 없음)
다. 구로구
- 지원: 명절 맞이 위문품
- 형태: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가구당 5만원 현금, 독립유공자 가구당 2만원 현금
- 대상: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독립유공자(개인신청 필요 없음)
2. 경기도
가. 평택시
-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 형태: 5만원
- 대상: 극기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나. 화성시
- 지원: 명절 위로금
- 형태: 가구당 10만원
-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타 제도 명절수당 중복 불가)
다. 하남시
- 지원: 명절 위문
- 형태: 온누리상품권 5만원
-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개인신청 필요 없음)
3. 인천시
가. 동구
- 지원: 명절 맞이 위문
- 형태: 위문품
- 대상: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사회복지시설 52개소(개인신청 필요 없음)
나. 중구
- 지원: 효사랑 지원금
- 형태: 가구당 50만원
- 대상: 70세 이상(1953.7.1. 이전 출생) 어르신 포함 3세대 이상 가구 중 중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2018.7.1.이전 전입) 방계(형제·조카 등과 같이 공통의 조상을 통하여 갈라지는 관계)로 이뤄진 3세대 이상 가구도 신청가능(예시: 부모-본인-조카) ※ 9월 8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4. 강원도
가. 강릉시
- 지원: 명절 맞이 위문
- 형태: 위문품
- 대상: 관내 거주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개인신청 필요 없음/보훈단체 추천에 의해 직권 지급)
나. 동해시
- 지원: 효사랑 지원금
- 형태: 현금 또는 상품권
-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다. 철원군
- 지원: 명절 맞이 위문
- 형태: 명절(설, 추석 연2회) 위문품
-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읍면장 추천)
5. 세종특별자치시
가. 세종시
- 지원: 명절 맞이 위문
- 형태: 현금 지급
-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읍면동장 추천)
6. 충청남도
가. 당진시
- 지원: 명절 맞이 위문
- 형태: 현금 및 현물
- 대상: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개인신청 필요 없음)
나. 부여군
- 지원: 명절 맞이 위문
- 형태: 온누리상품권 10만원
- 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대해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7. 전라남도
가. 여주시
- 지원: 명절 맞이 위문
- 형태: 보호시설 생활지원
-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읍면동 대상자 추천)
8. 경상남도
가. 사천시
- 지원: 명절 맞이 효도수당
- 형태: 현금 지급
- 대상: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9. 경상북도
가. 울릉군
- 지원: 명절 맞이 효도수당
- 형태: 현금 지급
- 대상: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이상 추석명절 따뜻히 보내시라고 지역별 지원해주는 형태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조금24 혜택에서 추석 또는 명절을 검색하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석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길어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시기입니다.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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